① 일반전형(4과목)
ㅇ 응시대상 : 신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희망자
ㅇ 응시과목 :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, 안전운행요령,
운송서비스, 지리
② 특례1전형(1과목)
ㅇ 응시대상 : 기존 택시운전 자격 소지자 중 타 지역자격증을
취득하려는 자
ㅇ 응시과목 : 지리
③ 특례2전형(2과목)
ㅇ 응시대상 :
1. 시험일 기준 연속으로 4년간 사업용 차동차를
운행해야 하며, 시험일 기준 연속으로 3년간 무사고 운전자
2. 표시장(무사고 운전자, 유공 운전자)을 받은자
ㅇ 응시과목 :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, 지리